'10㎞ 넘으면 추가 요금'…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

입력 2023-02-08 10:23   수정 2023-02-08 10:26


서울시가 버스에도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앞으로는 버스만 탑승하더라도 탑승 거리가 10㎞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3050원)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